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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전국민 대상으로 한시적 운행한다고 합니다. 1년 동안 40조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을 이미 44% 소진했다고 해요. 내 집으로 마련하고 싶은 집이 있다면 집중하세요! 최대 5억 한도, 최저 4% 금리 적용까지. 고정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!

 

특례보금자리론, 홈페이지, 바로가기

 

신청 자격 조건

 ● 민법에 따라 계산했을 때 성년에 해당하는 자

 ● 주문등록 등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재된 자

 ● 채무자 또는 결혼예정자의 배우자가 소유자 될 경우

 ●  소득 제한 없으며,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

 ● NICE 신용평가정보의 CB 점수 271점 이상인 경우

 ● 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자 (단,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해야 됩니다.)

 

적용 금리

만기까지 4.15% ~ 4.45% 범위 안에서 고정금리 적용됩니다.

우대금리 적용 받으면 4.05% 금리 적용 가능합니다.

 

우대 금리

사회적 배려층 해당 시 우대 금리 적용 됩니다.

   ● 한부모가구, 장애인가구, 다문화가구,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.4%

   ● 신혼가구 0.2%

 

최대 2가지 항목 중복적용하여 우대 금리 받을 수 있습니다.

   ● 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입주시 추가 0.2% 우대 금리 적용 가능합니다.

 

가산 금리

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 0.1%의 가산 금리 적용됩니다.

 

설명) 투기지역이란, 주택 가격 및 토지 시세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 시가 대신,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뜻합니다.

 

신청 서류 안내

 

 

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신청

  ● 주민등록등본, 인감증명서(대출용), 신분증 등

  ● 부동산 등기권리증

 

관할지사 및 온라인 신청

 ●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 제공동의서 (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가능)

 ● 주민등록등본

 ● 가족관계증명서 (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에 해당)

 ●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

 ●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(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필요) 임대차계약서 사본 (임대

    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)

 

상환 방식

  ● 원리금 균등분할상환

  ● 원금 균등분할상환

  ● 체증식 분할상환

 

체증식 분할상환 선택시,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 심사한 경우에만 허용되며, 대출 만기 50년 적용 불가

 

  ● 대출 실행 후, 원금 상환방식 적용 불가합니다.

 

특례보금자리론

 

만기 선택

10년, 15년, 20년, 30년, 40년, 5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단, 만기 40년, 50년 선택시 신혼가구 해당되거나, 만 34세 또는 만 39세 이하 조건 충족해야 됩니다.

중도상환시,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.